올해 수능, 영어 ‘절대평가’·한국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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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 영어 ‘절대평가’·한국사 ‘필수’
  • 이동욱 기자
  • 승인 2018.03.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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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 2019학년도 수능 기본계획 발표…예년 방식 유지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성기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이동욱 기자] 올해 실시되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예년과 같이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27일 발표했다.

올해 수능은 8월23일부터 9월7일까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가 진행되고, 성적은 12월5일까지 통지할 예정이다. 단, 한국사 영역을 미응시할 경우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되며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에 맞춰 출제되는 이번 시험은 전년과 같이 EBS 교재 및 강의와 70% 연계 수준이 유지된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맞춰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했다는 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영어 영역의 경우 작년과 마찬가지로 절대평가로 치러지며 수험생들이 한글 해석본을 암기해 푸는 문제를 해소키 위해 2016학년도부터 적용했던 EBS 연계방식을 유지한다.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문제의 목적이나 취지 등에 대한 수험생들의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평가원은 수능이 안정적으로 출제·시행될 수 있도록 6월7일과 9월(미정) 두 차례 모의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모의평가와 EBS 연계 수준도 70% 수준을 유지한다.

또 지난해 지진발생으로 인한 수능 연기 사태와 같은 재난 대비를 위해 수능일 전후 예비문항을 준비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진 상황에 따른 대책은 교육부와 협의해 마련할 예정이다.

장애인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수험생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를 제공한다. 더불어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단말기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수험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및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응시수수료 환불 제도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에 대한 수수료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

최동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홍보출판실장은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문제를 수월히 해결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며 “예년의 출제기조를 올해도 유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7월9일 수능 세부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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