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적용된 청약시장...초양극화 심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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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적용된 청약시장...초양극화 심화 된다
  • 김경수 기자
  • 승인 2018.03.2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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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시행으로 청약시장은 양극화를 넘어 초양극화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김경수 기자] 정부의 잇단 규제 속에도 서울 청약시장은 열기를 이어가는 반면 지방에서는 소규모 건설업체가 지은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률0’가 속출하고 있다. 새로운 대출 규제인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양극화’를 넘어 ‘초양극화’ 현상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도금 대출이 어려웠던 ‘디에이치 자이 개포’와 ‘논현 아이파크’는 각각 최고 90.6대 1(전용 63㎡), 81대1(전용 84㎡)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은 지역과 아파트 브랜드에 따라 창약 경쟁률에 격차가 있었다. 경기 과천에서 분양된 ‘과천 위버필드’는 1순위에서 모든 타입이 마감됐다. 

반면 김포한강신도시에 선보인 ‘김포한강 동일스위트 The Park’는 1·2단지 전타입 모두 미달됐다. 청약 인기지역 중 하나였던 평택시에 분양됐던 '평택 소사벌 효성해링턴 코트'도 84A타입을 제외한 전타입이 미달됐다.

지방은 양극화가 뚜렷했다. 강원 춘천시에 분양한 주상복합아파트 ‘춘천센트럴타워 푸르지오’는 몰려 평균 27대1의 높은 경쟁률을 얻었지만 이를 제외한 대부분 지방 분양단지는 청약률이 미비했다.

아파트 브랜드파워가 약하고 건설사가 중소업체 일수록 청약률은 0에 가까웠다. 전북 순창군에서 분양된 ‘순창온리뷰2차’는 전체 126가구 모집에 2명밖에 없었다. 제주에서 분양된 분양한 ‘제주 연동 중흥S클래스’도 156가구 모집에 38명만이 접수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교수는 “DSR 정책으로 서울권과 지방권 청약률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며 “현 대출 규제 정책으로 수익성이 뛰어난 대형건설사 위주 아파트 단지와 주거 지역 조건에 따라 사람들이 갈리는 현상은 어쩔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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