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주택찾기, 내달 2일부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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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찾기, 내달 2일부터 쉬워진다
  • 김경수 기자
  • 승인 2018.03.2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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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등록민간임대주택 ‘렌트홈’을 선보여 내달 2일부터 개통한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매일일보 김경수 기자] 사업자에게 임대등록 편의성을 제공하고 세입자의 등록임대 검색을 돕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2일 임대주택 등록시스템 ‘렌트홈’이 개통한다고 26일 밝혔다.

렌트홈은 임대사업자 주택을 쉽게 등록 할 수 있게 하고, 등록된 임대주택에 대한 검색 서비스를 세입자에게 제공한다. 지방자치단체에는 관할 민간임대 주택을 정확하게 관리하도록 도움을 준다.

임대사업자는 렌트홈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사업자 등록을 한 후 해결해야할 민원을 그때마다 처리하면 된다. 구청 등을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했던 민원 신청 역시 주민등록 소재지 또는 임대주택 주소지에서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세무서에 가지 않아도 등록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사업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했을 때에도 주소지 변경을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세입자의 경우는 등록 임대주택 정보를 ‘지도 기반 서비스’를 통해 검색할 수 있으며 혜택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등록된 임대주택에서는 임대 의무기간(4~*8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증액은 연 5%로 제한된다.

각 지자체는 그동안 수기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관리해왔다. 하지만 ‘렌트홈’ 시스템은 임대사업자를 모두 전산 등록해 사업자가 주택을 매각한 경우 절차를 안내하는 등 임대사업자를 더욱 쉽게 관리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한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건축물대장, 감정원의 확정일자, 국세청 월세세액공제, 행정안전부 재산세 등 임대시장의 각종 정보를 통합하는 임대시장 통합정보망 구축작업을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렌트홈을 통해 임대등록 편의성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최근 급증하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더욱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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