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투표 안내광고가 선거법 위반?
상태바
부재자투표 안내광고가 선거법 위반?
  • 김민지 기자
  • 승인 2011.04.10 2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민주당이 지난 8일 네이버 등 대형 포털사이트와 계약해 내보낸 광고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재로 중단되자 발끈하고 나섰다.

이 같은 광고는 선거법 위반행위도 아니며 선관위가 한나라당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낙연 사무총장은 10일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선관위는 투표율을 높이고 유권자들의 투표를 편하게 하는 것이 당연한 업무인데, 그런 업무를 자기들도 성실히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당과 지자체가 그렇게 독려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부터 부재자투표가 끝나는 12일까지 부재자투표 안내에 대한 광고를 싣기로 네이버와 네이트 등 2개 포털사이트와 계약, 8일 자정을 기해 광고를 시작했다.

그러나 광고가 시작된 날 오후 한나라당 측에서 경기도선관위를 방문, 문제를 제기해 선관위가 해당 사이트에 광고중지를 요청했다. 이에 네이버는 당일 오후 7시에, 네이트는 9일 오후 2시30분께 각각 광고를 중단했다.

해당 광고에는 4·27 재보선 날 출근이나 등교로 인해 투표소에 가지 못하더라도 8∼12일에 부재자투표 신청을 하면 집에서도 투표가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93조를 들어 해당 광고를 법 위반 사항으로 제재조치했다. 그러나 이같은 광고는 '특정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없이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행위'인만큼 같은 법 조항에 제시돼있는 법 위반 예외사유인 '통상적 정상활동'에 해당돼 문제가 없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 사무총장은 "선관위는 놀랍게도 부재자투표 안내는 정치적 현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광고를 중지하도록 했다"며 "특정 후보에 투표하라는 게 아니라 부재자투표를 손쉽게 하는 법을 알려준 것이 어느 규정을 위반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또 한나라당이 부재자투표 안내광고에 이의를 제기한 데 대해서는 "젊은 세대의 투표율 증가를 자기들에게 불리한 신호로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이어 "(선관위가) 한나라당 측 압력에 굴복해 법 해석을 왜곡하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면서 "집권여당의 압력에 굴복해 부재자투표 안내까지도 제약하려 한다면 부재자투표가 없는 것만 못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사무총장은 성남시가 부재자투표 기간을 알리기 위해 내건 현수막을 선관위에서 내리도록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자체가 신고 안내를 하는 것마저도 제한하는 것이 무슨 선관위냐"며 "선관위의 이런 행위는 불법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성남시는 현수막을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선관위의 제제와 관련, 11일 민주당 소속 국회 행안위원들이 선관위를 방문해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