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첫 옥중조사…MB “똑같은 것 물으면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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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첫 옥중조사…MB “똑같은 것 물으면 불응”
  • 이아량 기자
  • 승인 2018.03.2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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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검찰 구치소 방문조사 / 방대한 혐의에 조사시간은 부족 / 김윤옥 여사 혐의 등도 조사대상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밤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구속 후 26일 첫 검찰 조사를 받는다. 이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불출석한 가운데 검찰 조사에 응할지 주목된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수인번호 716번이 새겨진 수의를 입고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된 상태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6일 오후 2시 검사와 수사관을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로 보내 첫 조사를 할 계획이다. 지난 22일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집행한 수사팀은 23일 새벽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한 후 그간 수사 내용과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동부구치소에 설치된 조사실에서 조사할 계획"이라며 "신봉수 부장검사와 검사, 수사관들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차례 이어질 방문 조사에는 주임 검사인 신봉수(48·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과 송경호(48·29기) 특수2부장이 차례로 투입된다.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당시 직접 조사한 이들은 22일 발부된 구속영장도 직접 집행했다.

검찰이 소환 조사 대신 방문 조사를 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 전 대통령이 아직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아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 해당 법률에 따른 예우를 받고 있다.

또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서 방문조사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의 1차 구속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할 경우 4월10일까지가 구속 기한이다. 검찰은 구속 기한 이전에 이 전 대통령 추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처지.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 자체가 방대하지만 지난 14일 소환조사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일부 문건, 일부 진술만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로서는 부족한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 혐의 입증과 관련된 핵심 증거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

검찰은 또 구속영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김윤옥(71) 여사 등 가족을 포함한 측근들의 범죄 정황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을 통해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김 여사에 대해서는 명품 가방과 함께 3000만원 수수, 다스 법인 카드 약 4억원 사용, 국정원 특활비 1억원 수수, 불법자금 5억원 수수 등의 의혹들이 제기된 상태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는 이유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이 전 대통령이 방문 조사에도 불응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 수용 첫날인 23일 변호인들과 향후 대응 전략을 논의하며 "검찰이 똑같은 것을 물으려 한다면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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