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지방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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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지방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기대한다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03.2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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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중 지방분권이 화두다. 정부는 지방 소멸을 우려하면서 지방 발전 없이 지속적인 국가발전은 없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우리나라는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 국내 1000대 기업 본사의 74%, 전국 20대 대학의 80%가 몰려 있다"고 했다.

지방 출신 기자로서 전적으로 동감한다. 연휴 때마다 고향에 내려가면 '내가 도시라고 생각하며 살던 곳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휑하다. 1년 전에 왔을 때와 도시의 건물 수나 분위기가 별반 다를 게 없다. 질 좋은 일자리도 없다. 이러니 지역의 젊은이들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것이다. 사실상 일자리 대책 등 굵직한 정책을 마련할 때도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다면 30년 안에 전국 시군구의 37%, 읍면동의 40%가 사라질 수 있다고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중 ‘지방분권’ 강화를 환영한다. 개헌안 제1조 제3항은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임을 선언했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격상하기도 했다.

또 지방정부와 의회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대해 지방정부가 스스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입법권도 현행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게 해 조례 제정을 열린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했다.

특히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게 한 점이 눈에 띈다. 제한된 지방 재정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종속관계로 묶어두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였다. 

물론 지방정부와 의회에 대한 불신도 있다. 시나 구의원들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적다보니 대표성이 떨어지고 결국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데 이들에게 믿고 세금 운영을 맡길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이번 개헌안은 지방정부 운영에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제도를 헌법에 규정해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이 소통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격인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하는 것도 포함했다.  

고려 시대에 중앙의 힘이 미치지 않는 속현이 많았다가 조선시대에 와선 전국이 중앙정부의 영향권에 들어온 이후부터 우리는 중앙집권국가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일본 생활 시절 지방에 살면서 왠지모를 부러움을 느꼈다. 각 지역마다 고유의 캐릭터와 분위기가 있고, 특산물과 지역 경제가 활성화 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개헌안대로 헌법이 개정될지는 불투명하지만 지방에 힘을 실어줘야 할 적기임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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