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치, 문자폭탄, 대통령 특사…김충환 의원과 선거법의 ‘악연’
상태바
멸치, 문자폭탄, 대통령 특사…김충환 의원과 선거법의 ‘악연’
  • 김경탁 기자
  • 승인 2011.04.08 1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김경탁 기자] ‘공직선거법’과 무관한 정치인은 존재하지 않겠지만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의 경우는 이 법과 좀 더 특별한 악연을 맺고 있다.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에 비판의 쓰나미가 쏟아진 것에는 이 ‘특별한 악연’이 결정적 원인으로 자리하고 있다.

▲ 지난 3월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정치선진화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 토론회’. 오른쪽 두 번째가 김충환 의원이다. <사진=뉴시스>

김충환 의원의 부인 최모(54)씨와 비서관 오모(55)씨는 지난 2009년 1월 김 의원 선거구인 서울 강동을 지역민과 후원회원 105명에게 한 상자 당 2만9000원 상당의 멸치를 보내 304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법을 위반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실형이 선고되면 후보자는 당선무효 처리된다.

2010년 2월, 대법원은 김 의원 부인 최모씨와 비서관 오모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 원 형을 확정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당선 무효가 됐어야 했지만, 18대 총선으로부터 한참 후의 일이라는 이유로 당선무효 대신 차기 총선에서의 피선거권만 제한됐다.

그런데 지난해 8·15대통령 특사에서 김 의원의 부인 최모씨가 사면대상에 포함되면서 다시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다. 당시 김 의원 측은 특사에 따라 차기 총선에 출마가 가능하게 됐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면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지만 중앙선관위는 즉각 “부인 사면과 김 의원 피선거권 제한은 별개”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리고 8·15특사로부터 불과 열흘 뒤인 2010년 8월25일, 서울동부지법에서 김충환 의원과 관련된 또 하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이 내려진다. 김충환 의원의 비서로 일했던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 것이다.

A씨는 그해 6·2지방선거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과정에 김충환 의원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홍보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3차례에 걸쳐 총 38만3849통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한 차례의 기사회생과 불임판정(당선 유효 및 차기 총선 출마 제한을 담은 멸치 사건 대법원 판결), 부활의 희망과 좌절(대통령 특사와 선관위 유권해석) 그리고 또 하나의 고비(문자폭탄 사건 재판)가 이어지면서 김 의원의 의정생활은 살얼음판을 걸어왔다.

이러한 사정을 배경으로, 김충환 의원은 공직선거법 문제에 집중적인 관심을 쏟기 시작한다. 지난해 6월 재외국민 참정권 제한 문제를 시작으로 법 개정 여론몰이를 시작했고, 그해 11월에는 관련 보도자료를 내면서 현행 선거법에 대한 문제제기에 나선 것이다.

한편 김충환 의원은 법 개정을 위한 노력과 별도로 차기 총선 출마를 위해 올해 2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멸치 사건과 관련해서도 헌법재판소에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이제 임기가 1년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의 노력이 어떤 결실을 낳을지… 지켜볼 일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