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유리거울 원산지 표시위반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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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유리거울 원산지 표시위반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
  • 변효선 기자
  • 승인 2018.03.2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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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변효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2일 제375차 회의를 열고 유리거울 원산지 표시위반, 레깅스 상표권 침해, 적외선 가열조리기 특허권·실용신안권 침해 등 3건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조사를 개시한다.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가 제보한 개인사업자 A의 중국산 유리거울 원산지 표시위반 혐의와 관련, 관세청 수입 통관자료를 통해 A의 수입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원산지 표시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을 했다.

또 아디다스코리아가 개인사업자 B를 상대로 조사 신청한 ‘레깅스 상표권 침해’ 사건과 자이글이 국내업체 C사, D사를 상대로 조사 신청한 ‘적외선 가열조리기 특허권·실용신안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이번에 조사개시를 결정한 원산지 표시위반·상표권 침해 사건과 같이 불공정무역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당사자 의견제출 기간 단축, 전문가 감정 생략 등을 통해 조사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해 피해기업을 신속하게 구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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