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짜리 대통령제 개헌안 발의 나흘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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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짜리 대통령제 개헌안 발의 나흘 앞으로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8.03.2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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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국회 전달 및 전문 공개 / 문대통령 국회연설 등 설득 나서기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발의 준비를 마치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청와대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 전문을 국회에 전달하고 언론에 공개했다.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청와대가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전문을 공개하고 이를 국회에 전달했다. 청와대는 당초 예정대로 오는 26일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사흘 일정으로 나누어 개헌안을 설명해 온 청와대는 이날 마지막으로 '4년 임기 1회 연임'을 골자로 한 대통령제 등 정부형태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직접 전면에 나서 개헌 설득 작업에 나설 예정이지만 대통령 개헌안이 야당 측 요구인 국회의 총리선출권을 거부하고 있어 정치권이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앞서 청와대는 20일부터 사흘간 1차로 전문과 기본권, 2차로 토지공개념·수도조항·지방분권, 3차로 개헌의 최대 쟁점인 권력구조를 발표했다.

1일차 공개된 개헌안 내용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등 직접 민주주의적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한편 현행 헌법상 검사의 영장 청구 조항을 삭제하는 등 기본권 분야를 전면 개편하는 수준이었다. 특히 '근로'를 '노동'이라는 단어로 수정했다는 점에서 친노동 개헌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헌안은 국가에게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노동조건의 결정과정에서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했다. 아울러 헌법 전문에 4‧19혁명,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명시한 반면, 촛불시민혁명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측면에서 포함하지 않았다.

2일차 공개 내용은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 강화, 수도 조항의 도입, 자치분권 강화 등이 골자였다. 마지막으로 이날 3차 발표 내용에는 야당이 요구하는 국무총리 국회 추천권 대신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등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방안과 선거연령 하향, 대통령 4년 연임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대통령 4년 연임제로 권력구조를 못 박는 대신 대통령 권한 분산책을 제시한 것이 이날 발표된 개헌안의 특징이다. 또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 청소년의 선거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했고, 선거운동의 자유 보장도 명시했다. 논란이 됐던 대법원장의 인사권도 대폭 축소됐다. 이 가운데 4년 연임제는 여야 간 가장 첨예하게 대립을 보이는 사안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대립과 갈등이 예상된다. 

개헌안 발표를 마무리한 청와대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대통령 개헌안 취지에 대해 설명한 후 각 당 지도부에 개헌안을 보고하고 전문을 전달했다. 청와대는 개헌 논의가 국회에서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호소'에 나서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또 문 대통령이 국회에 가서 개헌 관련 연설을 하거나 여야 대표를 초청해 직접 설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야당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여론의 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야당은 대통령 개헌안이 공개될 때마다 주요사항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좌파세력들만의 헌법이 될 것이라는 비판을 하는 등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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