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은 줄였지만' 4년 연임·총리선출권 가진 대통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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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은 줄였지만' 4년 연임·총리선출권 가진 대통령제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8.03.2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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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가원수 지위 삭제 / ‘대통령이 총리 지명’ 현행 유지/ 선거연령 18살 인하·선거 비례성 원칙 명시
청와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정부 개헌안 중 권력구조 개편 등 정부 형태 및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한 내용을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청와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정부 개헌안 중 권력구조 개편 등 정부 형태 및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발표한 개헌안에는 야당이 요구하는 국무총리 국회 추천권 대신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등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담았고, 선거연령 하향, 대통령 4년 연임제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대통령 4년 연임제...총리선출권 대통령에

이날 발표된 대통령 개헌안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대목은 정부 형태를 ‘대통령 4년 연임제’로 바꾼다는 것이다. 정부 형태에 대해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권력구조로 못 박는 대신 대통령 권한 분산책을 제시한 것이 개헌안의 특징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평소 내각제적 요소가 포함될 경우 국정운영이 어렵다는 소신을 갖고 있던 만큼 이를 반영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당초 대통령 개헌안 자문안을 만든 국민헌법자문특위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고려했으나 논의 과정을 통해 ‘4년 연임제’로 선회, 문 대통령에게 이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마친 뒤 치른 대선에서 패하더라도 다시 대통령직에 도전할 수 있지만, 연임제에서는 4년에 연이어 두 번의 임기 동안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은 “지난 13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정부 형태와 관련해 4년 연임 또는 중임 대통령제가 다른 어떤 정부 형태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이라며 “이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했다.

그러나 4년 연임제는 여야 간 가장 첨예하게 대립을 보이는 사안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대립과 갈등이 예상된다. 특히 그간 야당은 국회로의 권력 분산을 강력히 요구해온 만큼 국무총리 선출권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청와대는 ‘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현행 조항을 유지했다. 국회에 국무총리 선출권 또는 추천권을 주는 것은 현재도 국회 동의를 얻어야만 총리로 임명할 수 있어 균형과 견제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국회에 국무총리 선출권을 주는 것은 ‘분권’이라는 이름 아래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국회와 총리 권한 강화...사법부 개혁 큰 손질

개헌안에는 야당의 요구와는 다른 방식이지만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엿보인다. 우선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최종 대통령 당선자의 민주적 정당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 권한도 축소했다. 먼저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라는 현행 헌법 66조에 담긴 표현을 삭제했으며, 대통령이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특별사면을 행사할 때도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 역시 독립 헌법기구로 격상됐다. 기존에는 감사위원을 감사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었지만, 개헌안은 국회·대통령·대법관 회의가 각 3인을 선출토록 대통령 임명권을 나눴다.

국무총리 권한도 강화해 행정 각부를 통할하도록 했으며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하고 국회 동의 대상 조약의 범위를 확대했다. 

개헌안은 사법부와 관련해서는 개혁 차원의 방안을 담았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권한을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제청하도록 했으며 대법관추천위는 대통령 지명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법관회의 선출 3명 등 9명으로 구성토록 했다. 대법원장의 권한이었던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각 3명 지명권 역시 대법관회의에서 지명권을 행사하도록 권한을 이관했다.

헌법재판소장의 경우 기존 대통령 임명 방식에서 재판관들이 투표 등을 통해 선출하는 호선으로 변경했다. 임기문제에 있어서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만큼 이를 해결하고, 헌재의 독립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반법관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과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대법원장 인사권의 내용과 절차를 개정해 법관들이 대법원장을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만 재판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반법관의 임기제 역시 폐지해 법관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고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높였다. 다만 이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징계처분에 해임을 포함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재판 참여도 높일 수 있도록 법률에 따라 배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배심제 등의 근거도 마련했다.

또 평시 군사재판을 폐지했고, 군사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시와 국외 파병 시에만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악용 가능성과 재판청구권 침해 논란이 계속돼 온 비상계엄하의 단심제 규정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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