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안심상가’ 리모델링 비용 최대 3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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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안심상가’ 리모델링 비용 최대 3000만원 지원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8.03.2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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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인상율 5% 이하로 임차인과 상생협약 체결 후 4월 13일까지 신청가능
서울시 제공.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서울시가 임차인이 5년 이상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한 상가건물 임대인에 최대 3000만 원까지 리모델링비용을 지원하는 ‘장기안심상가’를 오는 4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장기안심상가의 특이점은 서울시 전 지역의 임대료 상승에 따라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 한정(12개 자치구)돼 추진된 사업을 25개 자치구로 확대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 자발적 상생협약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낼 계획이다.

장기안심상가는 임대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2016년 도입된 제도로 지난 2년간 77개 상가가 장기안심상가로 지정, 총 259건의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이 이뤄졌다.

지원 비용으로 가능한 리모델링 범위는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의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점포내부를 리뉴얼 하는 등의 인테리어 비용은 제외된다.

리모델링비는 지원기준에 따라 최대 3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되 총 비용이 지원금을 초과될 경우 초과비용은 임대인이 자체 부담하면 된다.

장기안심상가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임차인이 영업 중이어야 하며, 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차임 또는 보증금의 5%이하)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 건물주가 서울시 공정경제과로 모집 기한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장기안심상가 모집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장기안심상가를 신청한 상가에 대해서는 현장심사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상생협약 내용, 사업의 타당성, 효과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 선정한다. 시는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된 건물주와 약정을 맺은 후에도 상생협약 불이행 등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전액과 이자, 위약금까지 환수한다.

상생협약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은 매년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에 따른 환수범위는 지원금 전액과 위약금·이자 등이며 위약금은 지원금의 10%, 이자는 연 3%로 한다.

강태웅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장기안심상가 사업은 상생문화를 기반으로 건강한 상권을 지키고 둥지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상징적인 대책으로 정착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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