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택지지구 해빙기 안전점검서 43건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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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택지지구 해빙기 안전점검서 43건 시정조치
  • 강세근 기자
  • 승인 2018.03.2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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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과 주변지역 균열발생 여부, 사면불안정 여부 중점 확인
공공택지지구 대상 해빙기 안전점검 (사진=경기도)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9일까지 성남‧하남 위례, 화성 동탄2신도시 등 도내 15개시 23개 택지개발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는 현장점검에서 지적된 총 120여건 가운데 응급조치 또는 시정이 가능한 77건은 즉시 현장 조치 완료했고 43건은 4월말까지 안전조치가 완벽히 이뤄지도록 했으며, 이번 점검은 사업시행자와 시공사에서 1차 자체점검을 먼저 시행하고, 점검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담당자와 시행자 합동으로 2차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공사장과 주변지역 지반침하와 균열발생 여부, 절·성토 구간 붕괴 등 사면불안정 여부, 추락·낙하 등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여부, 도로·보도블럭 침하와 균열, 포트홀 발생여부 확인, 건설공사로 인한 인근주민의 불편·불만사항 확인 등이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공택지개발 사업지구 안전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인근 지역주민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라며 “해빙기나 우기 등 각종 인적·자연적 재난에 대비해 민간전문과와 합동으로 주기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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