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연천군 CCTV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공유에 관한 업무협약식이 20일, 군청상황실에서 김규선 군수와 전유광 육군 제5보병사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협약에서 관과 군은 통합방위 법 제3조에 따라 연천군 CCTV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를 통합방위작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게 된다.
특히 주요훈련과 실제 상황 시, 연천군은 CCTV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를 육군 제5보병사단 지휘통제실에 실시간 공유하도록 하는 한편 육군 제5보병사단에서 파견된 연락관이 CCTV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연천군과 육군 제5보병사단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빈틈없는 안보태세 유지를 위해 관과 군의 협조유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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