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소매업 소상공인 자금지원 저리융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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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도소매업 소상공인 자금지원 저리융자 실시
  • 김양훈 기자
  • 승인 2018.03.1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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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게 점포시설 개선 위한 운영자금 숨통 열려

[매일일보 김양훈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 소재 도소매업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유통경쟁력강화자금을 융자한다고 밝혔다.

유통경쟁력강화자금의 재원은 인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충당하며, 2018년도 융자지원 총액은 10억원이다. 융자신청은 3월 19일부터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서 할 수 있다.

특히 "융자대상은 도소매업자로 주사업장이 인천시에 소재한 소상공인이며, 융자목적은 점포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으로 업체당 3000만원 한도이다.

융자금리는 저소득 소상공인을 배려해 연 2.13%(변동금리)를 적용하며, 상환기간은 총 4년으로 1년 거치, 3년 분기별 균등상환방식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대상업체는 구비서류를 지참해 인천신용보증재단의 각 지점을 방문해 접수해야 하며, 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재단은 채무보증을 하고, 시금고인 신한은행에서 융자를 실행하게 된다.

한편 "융자관련 상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신용보증재단(1577-3790)과 신한은행 전 영업점(대표전화 : 1599-8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소매업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돕고자 융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으며,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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