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온돌문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상태바
문화재청, '온돌문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 김종혁 기자
  • 승인 2018.03.16 12: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연환경에 대응한 지혜와 창의성 발현의 주거생활 가치 인정

[매일일보 김종혁 기자]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우리나라 주거생활의 기본이 되는 <온돌문화>를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지정 예고했다.

다만, 온돌문화는 한반도 전역에서 오래도록 한국인들에게 공유되고 관습화된 한국인의 주(宙)생활이라는 점에서, 과거 ‘해녀’(제132호)나 ‘김치 담그기’(제133호)와 마찬가지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복궁 구들 아궁이 <문화재청>

온돌문화는 청동기 시대를 거쳐 원삼국 시대 부뚜막식 화덕과 연도(烟道, 연기가 빠져나가는 통로)가 설치된 원시적 형태의 난방방식에서 기원한 것으로, 기원전 3세기~1세기 경의 유적으로 추정되는 원시적 온돌 유적들이 한반도 전역에서 발견된 점들로 미루어 보아 한반도에서 온돌문화는 2천 년 이상 전승되었다고 추정된다.

우리 온돌은 서양의 벽난로와 다르게 연기를 높은 굴뚝으로 바로 내보내지 않고 불을 눕혀 기어가게 만들어서, 불의 윗부분을 깔고 앉아 사용하는 탈화좌식(脫靴坐式) 바닥 난방이 특징으로, 방 내부에 연기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도 오래동안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온돌문화는 한국의 총체적인 주거문화로, 바닥 난방과 생태환경 활용기술 등을 통해 한국인의 생활관습과 규범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온돌을 바탕으로 한 주거 생활양식은 주택, 실내건축, 가구의 형식은 물론, 대중문화에도 영향을 주었다.

온돌의 구성도, 일러스트 김준봉 <문화재청>

또한, ‘온돌방’은 여름철의 기후환경에 대응한 마루방과 더불어 겨울철의 기후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한국을 대표하는 주거 요소로 오늘날까지도 대중화되어 있다.

오래전부터 전승되고 지속해서 재창조돼 한국사회의 주생활과 대중문화에 영향을 미쳐온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닌 무형문화유산이다.

 특히, 한반도가 처했던 혹한의 기후환경에 지혜롭게 적응하고 대처해온 한국인의 창의성이 발현된 문화라는 점, 중국 만주지방의 바닥 난방 방식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한민족의 고유한 주거기술과 주(宙)생활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이라는 점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보유자나 보유단체 인정없이 종목만 지정된 무형문화재는 현재 총 5건으로 아리랑(제129호), 제다(제130호), 씨름(제131호), 해녀(제132호), 김치 담그기(제133호)등이 있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과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온돌문화」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좌우명 : 아무리 얇게 저며도 양면은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