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산먼지발생 대형 공사현장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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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산먼지발생 대형 공사현장 집중 단속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8.03.1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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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적토사 등 덮개설치 여부·살수시설·주변 청소상태 점검···1만㎡이상 공사장 491곳
건설공사장 세륜시설.<서울시 제공>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서울시가 자치구와 함께 이달부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1만㎡ 이상) 491곳을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철거‧굴토작업이 진행중인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31개소에 대해 6개반을 편성, 점검하는 한편 자치구는 관내 1만㎡ 이상 대형사업장 460곳을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대형공사장 야적토사 및 비포장면 덮개 설치 △훼손부분 원상복구 여부 △토사 운반차량 과적 및 세륜·세차시설 설치·가동 여부 △주변도로와 나대지, 공터의 청소 상태 등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 경고, 조치이행명령, 공사중지 등 행정조치하고 위반정도가 심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적발된 사업장은 향후 재점검을 실시, 조치이행 여부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이번 점검과는 별도로 지난 2월 27일 발표한 ‘미세먼지 고농도 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개선 8대 대책’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민, 자치구와 함께 특별단속반을 구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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