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입양특례법개정안 바로 알기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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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입양특례법개정안 바로 알기 토론회 개최
  • 박웅현 기자
  • 승인 2018.03.1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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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 오전 새롬동 새롬 종합복지센터 2층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전국 입양 가족연대(대표 신용운)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30분 입양 가족 및 시민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롬 종합복지센터에서 입양 가족을 대상으로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공유하는 모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 입양 가족연대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안의 문제점을 입양 가족과 일반인에게 알리고 대안 논의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입양단체들은 지난 2012년 입양특례법이 시행된 후 오히려 이전에 비해 2/3 수준으로 떨어져 위축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는 새로운 따뜻한 가정환경에서 부모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기회의 박탈로 수천의 아이들이 여전히 시설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의 입양특례법 개정안은 입양 과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로서, 입양단체들은 이 개정안이 입양문화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어 반대하는 측면이 크다는 입장이다.

입양 가족 및 새롭게 입양하고자 하는 가정에 잘못된 편견과 상처를 줄 수 있는 전부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하고, 올바른 입양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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