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김윤옥 여사, 검찰 조사 불가피…어디서 어떻게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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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김윤옥 여사, 검찰 조사 불가피…어디서 어떻게 받나
  • 김경수 기자
  • 승인 2018.03.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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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또는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진행 가능성 높아
최시중·이상득 등 측근·친인척 상당수 사법처리 예상

[매일일보 김경수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에게 수억원대의 불법자금이 전달된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가 불가피해졌다.

현재까지 이 전 대통령과 관련 수사를 받은 측근과 친인척은 공개된 사람만 20명에 달한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가 애초 진술과 달리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서 받은 금품 가운데 일부를 김윤옥 여사에게 전했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선거자금 용도로 8억원, 이 전무에게는 14억5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무에게 전달된 14억5000만원 중 일부가 김 여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 여사의 뇌물 수수 의혹은 또 있다.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국정원에서 받은 10만 달러를 김 여사 지근거리에서 근무하는 여성 행정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 김 여사가 2007년 대선 직전 한 재미 사업가부터 돈 다발이 든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에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졌다. 다만 아직 명확한 조사 시기와 장소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 방침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라 김 여사까지 공개소환 조사를 하는 것은 검찰로서도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방문이나 서면을 통해 비공개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지난 2007년 6월 100만 달러를 수수했다는 혐의 등으로 소환돼 한 차례 비공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당시 권여사는 서울이 아니라 부산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에 따라 김 여사 소환 조사도 전직 영부인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자택이나 제3의 장소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권 여사가 검찰 통보를 받은 다음날 조사를 받은 것을 감안하면 김 여사에 대한 조사도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조사를 마친 검찰은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도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에 앞서 범죄 연루 정황이나 혐의점을 두고 수사를 벌인 측근과 친인척은 공개수사를 통해 알려진 이름만 해도 20명에 달한다.

각종 의혹 사건에 연루된 측근들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까지 범위가 넓다.

친인척 중에서는 부인인 김 여사를 시작으로 아들 이시형씨,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과 작은형 이상득 전 의원, 조카 이동형·김동혁씨,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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