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르면 주말 MB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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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르면 주말 MB 구속영장 청구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8.03.1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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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우려 커…속전속결 처리 전망 ‘우세’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21시간 밤샘 조사를 받고 15일 오전 귀가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측근으로부터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다스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20여개에 달하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이 21시간에 걸친 ‘마라톤 조사’ 내내 ‘모르쇠’로 일관, 구속 사유 중 하나인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 청구에 힘이 실리고 있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밤샘조사 내용을 분석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숙고에 들어갔다.

수사팀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최종 승인을 받는다.

통상 검찰총장은 신병처리와 관련해 수사팀의 입장을 존중해 온데다 이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에 비해 그 혐의와 증거가 명확한 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다.

관련 혐의자 다수가 이미 구속된 데다 이들이 이 전 대통령을 최종 책임자로 지목하고 있는 것 역시 구속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수사팀 내부에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MB 측근들로부터 핵심 진술과 결정적 물증을 확보해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없고, 이 전 대통령은 수사 전 의혹 관련 문서 파기 정황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이 4월초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기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영장실질심사 일정 등을 고려하면 이번 주말이나 늦어도 내주 초에는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관측이다.

다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이어 1년 사이에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 부담감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동시에 구속된 전례는 있었다.

한편 검찰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뒤 신병처리 결정을 3주 넘게 미루다 비극을 자초, 수사가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된 바 있다. 당시 여론의 호된 질타를 받은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소환 조사 일주일 뒤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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