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C, 높아진 진입장벽에 “과당경쟁 우려” vs “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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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C, 높아진 진입장벽에 “과당경쟁 우려” vs “역차별”
  • 박주선 기자
  • 승인 2018.03.1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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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발급 기준 대폭 강화
업계 의견 엇갈려…에어로K·플라이양양, 면허 재도전
(왼쪽 시계방향으로)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에어서울 항공기 모습. 사진=각 사 제공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정부가 국내 신규 저비용항공사(LCC) 면허 요건을 대폭 강화한 가운데 업계에선 이를 두고 과당경쟁 우려라는 의견과 기존 사업자들을 보호하려는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간 신규 사업자 선정에 열을 올리던 에어로K와 플라이양양이 올해 시장 안착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항공업계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LCC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신규 항공사의 등록 자본금을 150억 원에서 3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항공기 보유 대수도 3대에서 5대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7월부터 신규 LCC 업체들의 면허 신청 기준 조건이 더 높아진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8곳의 국적항공사가 있는 지금은 LCC 도입 초기에 비해 신생 회사가 단기간에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면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등 사회적 안전장치로 기능하고, 신규 항공사가 경쟁 환경에 적합한 건실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새 요건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국적항공사 간 과당경쟁 등을 이유로 신규 LCC 출범에 도전한 에어로K와 플라이양양의 면허신청을 반려하고 향후 항공시장 여건을 고려해 면허 기준 등 관련 제도를 현실에 맞게 재손질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토부의 이러한 조치가 오히려 기존 LCC들을 지나치게 보호해주는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LCC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인데, 과당경쟁을 미리 우려해 기존 사업자들에게 독점적 지위를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국토부의 이번 면허요건 강화로 기존 LCC 6사 체제(제주항공·진에어·티웨이항공·에어부산·이스타항공·에어서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항공안전에 신경 쓰는 것은 좋지만,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에게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신생 LCC로 유력했던 에어로K와 플라이양양이 강화된 개정요건에 맞춰 면허 재신청에 나서도 취득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라, 남부에어와 대구에어 등 후발주자들은 가시밭길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에어로K와 플라이양양은 올해도 국제항공운수면허 재신청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에어로K는 이미 지난해 면허 신청 전 비행기 8대 주문하고, 자본금을 451억 원으로 늘렸다. 한화그룹에게 투자금으로 받은 160억원도 올 상반기까진 반환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면허 재신청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플라이양양 역시 면허 재도전 의지가 강하다. 다만, 자본금 185억 원, 비행기 3대를 보유한 플라이양양은 당장 자본금 115억 원과 항공기 5대를 추가로 확대해야만 면허 취득 재신청에 나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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