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시공사 대출 보증, 못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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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시공사 대출 보증, 못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 송경남 기자
  • 승인 2018.03.15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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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남 건설사회부장

[매일일보 송경남 기자]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에서 분양된 ‘신반포센트럴자이’는 1순위 청약에서 평균 16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저렴한 분양가에 시공사 중도금 대출 보증 알선까지 더해져 많은 수요자들이 몰렸다.

이 단지의 분양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3.3㎡ 평균 4250만원으로 책정됐다. 주변 시세보다 1000만~2000만원가량 낮았고 시장 예상치보다도 450만원 쌌다.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기에 이 단지는 ‘로또아파트’라는 소리를 들었다.

당시 시공사인 GS건설은 이 단지에 중도금 40% 대출 보증을 지원했다. 분양가가 9억원이 넘으면 HUG가 중도금 대출 보증을 하지 않기 때문에 GS건설이 자금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중도금 보증 대출을 알선해 줬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 HUG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로또아파트’들은 여전히 시장에 나오고 있다. 다음 달까지 서울에서만 3개의 ‘로또아파트’가 분양된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 알선이 없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개포주공 8단지를 재건축해 공급하는 ‘디에이치자이 개포’에 대한 중도금 40% 대출 시공사 보증을 실시하지 않는다. 이달 현대산업개발이 분양 예정인 ‘논현 아이파크’도 9억원이 넘는 일부 주택형과 삼성물산이 내달 분양 예정인 ‘래미안 서초우성 1차’재건축 사업지도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신규 분양 아파트 당첨자는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을 나눠 내야 한다. 예상분양가가 13억원 정도인 ‘디에이치자이 개포’ 전용 84㎡에 입주하려면 약 9억원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 당첨이 됐으나 자금이 부족해 계약을 포기하면 청약통장 1순위 자격이 사라지고 향후 5년간 서울에서 청약이 금지된다.

건설사들이 시공사 보증 대출을 안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한 쪽에서 ‘정부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서’ 시공사 보증 대출을 꺼리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고 대출을 규제하는 상황에서 보증 대출을 실시할 경우 청약과열이 발생, 미운털이 박힐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중도금 대출을 지원하지 않아도 완전판매가 가능해 시공사들이 권장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출 보증으로 청약 참여자를 늘렸다가 부적격 당첨자만 많아지면 건설사만 곤란해진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시공사 대출 보증이 사라지면서 주거여건이 좋은 강남권 새 아파트의 청약 기회는 현금이 풍부한 사람으로 제한됐다.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질 때 ‘로또아파트’는 중산층 실수요자에게 ‘그림의 떡’이다. 그들만의 잔치를 얼마나 더 봐야 할까?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만이라도 선별적으로 중도금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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