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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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하세요"
  • 이상훈 기자
  • 승인 2018.03.1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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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상훈 기자] 강릉시 관내 개별주택 29,444호에 대한 2018년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안)을 15일부터 4월 3일까지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우편,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민원실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강릉시에서 재조사 및 한국감정원의 재검증 후 강릉시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고, 처리결과를 개별통지하며, 최종 결정가격은 4월 30일 결정 공시된다.

같은 기간 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48,121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서도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민원실, 한국감정원 또는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세, 지방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고,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열람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개별주택은 강릉시청 세무과 과표부서(☎033-640-5321, 5322)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44-282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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