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형량, 뇌물수수 인정되면 9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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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형량, 뇌물수수 인정되면 9년 이상
  • 이아량 기자
  • 승인 2018.03.1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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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이상 뇌물수수, 기본 형량 9~12년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미리 준비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범죄사실이 인정될 경우 9년 이상의 중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날 검찰에 출석해 소명해야 할 범죄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횡령·배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20여개에 달한다.

범죄사실이 인정될 경우 형량이 가장 무거운 혐의는 110억원대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다.

전문가들은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내다봤다.

뇌물을 1억원 이상 수수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고 5억원 이상이면 기본 형량이 9년에서 12년 사이다.

특히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상납 받은 게 인정될 경우 ‘국고 등 손실죄’가 별도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5년 이상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도 있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이날 tbs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여러 혐의 가운데 뇌물수수가 가장 큰 혐의”라며 “5억원 이상 뇌물수수 혐의가 입증되면 최소 징역 9년”이라고 말했다.

또 이 전 판사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알려져 있는 혐의 18개에 알려지지 않은 것을 더하고 공소시효가 문제되는 것을 감안하면 총 23개”라며 “이는 징역 11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대법 양형위원회 기준에 따라 “징역 11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예상했다.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형량을 정하는 기준에서 5억원 이상 뇌물을 준 경우 기본적인 형량의 범위가 징역 9~12년이고, 가중 요소가 많아 최소 2년이 더 추가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청래 전 의원은 지난달 한 TV프로그램에서 관련 혐의들이 뇌물죄에 병합돼 형량이 정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 전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는 것이 증명되면 다스 비자금 조성 의혹 관련 배임·횡령 유죄가 되고 BBK 주가조작 의혹도 직권남용 등이 적용 가능해서 처벌받게 된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금융실명제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이 있다”며 “국정원 특활비, 삼성 소송비 대납도 직접 뇌물죄로 걸릴 수 있고 다른 소소한 죄목들이 뇌물죄에 병합돼 형량이 정해지는 등 모든 것을 종합해서 판단해봤을 때 20년 선고를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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