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연예인 등 2만8000명에 “병역특혜 없다” 별도관리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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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연예인 등 2만8000명에 “병역특혜 없다” 별도관리 통지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03.1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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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병무청은 14일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에 고소득 자녀와 연예인, 체육선수 등을 포함해 총 2만7678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병적 별도관리 제도는 고위공직자 자녀나 연예인 등의 병역 면제가 편법이나 특혜가 아닌지를 엄격히 판단해 ‘공정 병역’을 실현하려는 취지에서 지난해 9월 22일부터 시작됐다. 

관리 대상은 4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자녀, 연간 종합소득과세표준 5억원 초과 고소득자와 자녀, 연예인, 체육선수 등이다.

병무청이 이들에게 보낸 안내문에는 병적 별도관리 제도의 취지, 별도관리 대상 선정 기준, 이의 제기 절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병무청은 앞서 지난해 9월 관련법 개정을 발표할 당시 연예인과 체육선수 등 사회관심계층에 대해 만 18세부터 병역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28세 이후 입대를 연기하거나 신체등급을 변경하면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상자로 분류되는 이들은 병역판정검사 이후 보충역이나 면제 판정, 입영 연기 등을 면밀하게 검증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연예인과 고위급 자녀들을 중심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병역 특혜”의혹이 공정하게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경우에도 병역 이행에 반칙과 특권은 용납될 수 없다”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 병역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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