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10년 만에 재수사…혐의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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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10년 만에 재수사…혐의 놓고 공방
  • 김경수 기자
  • 승인 2018.03.1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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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뇌물 110억원 등 혐의만 20개”
MB측 “다스는 형님 것” 실소유주 의혹 부인

[매일일보 김경수 기자] 14일 오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피의자 신문이 시작되면서 검찰과 이 전 대통령 변호인 측 모두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법리 공방에 들어갔다. 

이 전 대통령의 수사 지휘는 윤석열(58·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총괄했다. 심문은 그간 수사를 진행해온 중앙지검 특수2부 송경호(48·연수원 29기) 부장검사와 첨단범죄수사1부 신봉수(48·연수원 29기) 부장검사가 번갈아 맡았다.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다스(DAS) 실소유주 의혹, 국정원 특수활동비 의혹, 비자금 조성, 차명으로 부동산 보유, 청와대 문건 외부 반출, 재산 허위 신고 등 총 20여개에 달한다.

가장 치열한 다툼이 벌어진 혐의는 ‘다스 실소유’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가 미국에서 BBK투자자문에 떼인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는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개입시킨 혐의(직권남용) 등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올해 초부터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삼성전자가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을 대납한 정황을 확인하고, 삼성전자 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증거를 모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10년 전 수사때와 다른 모습이다. 과거에 ‘다스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무관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사람들이 최근에 들어 말들을 바꾸고 있는 것. 

이 전 대통령 다스 논란이 시작된 때는 지난 2007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이다. 당시 경쟁자였던 박근혜 후보는 이 전 대통령을 다스와 투자자문사 BBK, 도곡동 땅 등의 실소유주로 지적하고, 재산 허위 신고 등을 포함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이 전 대통령의 다스 및 도곡동 땅 등의 차명보유 의혹은 잊혀졌다.

그러나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BBK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옵셔널벤처스’ 측이 다스의 이익을 위해 외교당국을 움직인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고발하면서 차명재산을 둘러싼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이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희중 전 부속실장,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 등 옛 청와대 참모진에게 흘러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규모를 17억5000만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삼성전자가 17대 대선 직전인 2007년 11월부터 대통령 재임 중인 2009년 3월까지 대납한 것으로 조사된 다스의 미국 소송비 500만 달러(약 60억원)도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여겨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제공된 뇌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이 전 대통령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000만원), 대보그룹(5억원), ABC상사(2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등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는 강훈(64·연수원 14기)·피영현(48·연수원 33기)·박명환(48·연수원 32기) · 김병철(43·연수원 39기) 변호사가 맡았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조사에서도 “다스는 형님 것”이라며 실소유주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자문 형태로 도움을 주기는 했지만, 이는 소유권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수차례의 검찰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드러난 자료는 결정적인 물증은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모른다’거나 ‘생각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자 진술만으로 자신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확정·인정할 수는 없다고 방어 논리를 편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 60억원을 대납한 것과 관련해서는 미국 소송을 대리한 로펌 ‘에이킨검프’의 김석한 변호사와 만났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다스의 소송과 관련한 이야기는 나눈 기억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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