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용인·광주시, 불법 무자료 유류 임대주유소에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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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용인·광주시, 불법 무자료 유류 임대주유소에 ‘몸살’
  • 나헌영 기자
  • 승인 2018.03.14 11: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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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승계 반복 등 세금탈루 의혹… 대대적 단속 시급
평균 100~200원 할인, 주변업소 “매출 타격 불가피”

[매일일보 나헌영 기자] 이천시를 비롯 수도권 일대에 불법 무자료 유류 거래를 일삼아 석유유통질서를 헤치는 주유소들이 급격히 증가해 정상 주유소들의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문제의 업소들은 개인사업자로 임대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상습적인 무자료 거래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가가치 신고 이전에 폐업 또는 사업자 승계 등의 수법을 반복하며 판매 경쟁에 절대적 우위를 점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천시 일대 H 임대 주유소는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면서 주변 주유소보다 파격적인 가격을 내세워 무자료 거래가 의심된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한 익명의 제보자는 “주유판매 자율화로 지역마다 주유소 매출 경쟁 때문에 눈치 보면서 원 단위로 조정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리터당 판매 수익은 카드 수수료를 공제하면 10~30원 정도 이익이 발생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무자료 거래 주유소의 경우, 대형 탱크로리 주유차량 1대 (2만 리터) 기준 약 400만원 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해 소비자에게 리터당 200원 정도 싸게 공급할 수 있어 정상적인 업소들이 매출 적자로 이어져 경영이 힘들어 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제보자에 말을 빌어보면, 무자료 유류를 유통 받아 운영하는 해당 주유소는 자연스럽게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 세금탈루 의혹도 가중돼 이에 대한 불법 영업 단속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제보자는 “무자료 거래로 의심 되는 업소들을 중부 국세청에 민원을 의뢰했지만 돌아온 회신은 증거가 없다”며 “세무조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서를 받았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이천시 관계자는 “관내 주유소 등록업체 109개소 중 1개 주유소는 유사석유를 판매가 적발돼 소송중이며 나머지는 임대 주유소가 대부분”이라며 “무자료 거래로 의심되는 업소의 지위 승계 등 유무는 개인 정보에 해당돼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용인시 관내도 지위 승계가 빈번해 유사석유 판매나 무자료 거래가 의심되는 주유소가 속속 발견돼 석유관리원에 통보한 상태다.

경기남부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국세청으로부터 세무탈루 의심 업소 자료를 받으면 석유 품질검사를 하고, 무자료 거래는 잠복근무를 통해 공급 차량을 추적 단속 한다”면서도 “관내 주유소 1800여 곳 중 일부 업소들이 세무신고 누락 등 폐업 신고를 하면 증거가 드러나지 않아 단속에 한계가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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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사도 2019-04-10 14:39:36
인천 이k 주유소가 총판이라 들은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