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위아, 협력업체로부터 불공정 행위로 피소...현대차 이미지에 먹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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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위아, 협력업체로부터 불공정 행위로 피소...현대차 이미지에 먹칠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1.03.30 1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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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강스틸, "공사대금 20억원중 10억원 안 줬다" 법원에 고소

[매일일보] 현대위아와 협력업체간 불공정 거래 등의 문제가 법정 소송까지 번지게 됐다.

현대위아의 모기업인 현대자동차그룹은 29일 협력업체와 동반성장 협약식을 가져 체면을 구기고 말았다.

현대위아는 현대차그룹의 계열사로 지난 2008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건설 관련해 협력업체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현대위아를 고소한 미강스틸 측의 주장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건설 당시 도면의 오류로 인해 생긴 추가 비용을 하청업체인 미강스틸에게 전가시켰다는 것이다. 미강스틸은 당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탈황설비 제작을 맡았던 업체다.

2008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건설 당시 현대위아의 실수로 도면이 바뀜에 따라 일부 시설의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20억원 중 일부를 원인 제공자인 현대위아가 아닌 협력업체가 부담했다는 것.

미강스틸은 현대위아가 다른 공사 수주를 약속하면서 초과비용의 절반인 10억원만 지불했다고 말했다. 이후 다른 공사 수주과정에서 타 경쟁업체들의 입찰가격을 허위로 흘리는 등 입찰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미강스틸은 계속된 현대위아의 압박에 현대위아와 불리한 가격으로 재계약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후 현대위아는 재계약 후 공사기간을 앞당기는 방법으로 공기를 맞출 수 없게 된 미강스틸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고 미강스틸 측은 주장했다.

결국 미강스틸은 추가부담 비용 및 일방적 계약 해지 등의 이유로 현대위아를 법원에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이전에도 미강스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거래를 이유로 현대위아를 제소한 적이 있다.

▲ 현대위아 임흥수 사장

이와 관련해 현대위아 관계자는 “미강스틸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실이다”며 “하지만 공정위 조정에서도 현대위아 측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미강스틸과의 계약해지 이유에 대해서 “미강스틸과 재하청 업체사이의 임금관리 부문에서 문제가 생겨 계약을 파기하게 됐다”며 “미강스틸이 하도급 업체에게 임금을 제 때 지급안해 난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측의 잘못이 없어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라고 말해 법정에서 양측간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한편 이 같은 사실이 외부로 알려짐에 따라 전일 대대적으로 동반성장 협약을 홍보했던 현대차그룹은 난처하게 됐다.

현대차그룹은 29일 경기도 화성 롤링힐스에서 동반성장 협약 체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협약에는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현대위아, 현대로템 등 6개 대표 계열사가 참여했다.

현대차그룹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중기간 협약을 맺은 기업은 처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협약에 참가한 현대위아가 협력업체와 마찰을 빚는 것으로 나와 그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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