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금품수수 수사 중에 공정위 과징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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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금품수수 수사 중에 공정위 과징금까지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03.1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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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대상으로 지속적인 불공정 거래 행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관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한수건설을 상대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해온 대림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서면 미발급, 설계변경 미통지, 부당특약 설정 행위의 하도급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작년 11월부터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공정위의 과징금까지 받게 된 것이다.

대림산업은 2012년~2015년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등 3개 현장을 한수 건설에 맡기면서 총 34건의 추가 공사에 대해 법정 요건을 갖춘 하도급 계약 서면을 적시에 발급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는 추가공사 위탁 하도급 계약 서면 14건을 발급하지 않았고, 9건의 추가공사에 대해서는 서면을 늦게 발급했다. 나머지 11건은 지급방법이나 기일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했다. 이는 건설 위탁을 하는 경우 수급 사업자가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위반행위이다.

이어 대림산업은 2차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한수건설에 통지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발주자로부터 계약 금액을 변경 받은 날로부터 이를 15일안에 알리도록 하고 있지만 대림산업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아울러 대림산업은 현장설명서의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한수건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통해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내리고, 하도급 계약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서만 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으로,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인 서면 미발급 행위 중 공사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위반행위 2건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는 경찰 등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림산업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는 작년 국정감사에서부터 논란이 되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한수건설은 대림산업으로부터 부당특약 강요, 부당 금품 요구, 추가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불법 하도급 행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총 3360건의 하도급법 위반 사례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1월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와 관련 하도급 업체 금품 수수 혐의 등을 잡고 서울 종로구 수송동 대림산업 본사와 대림산업이 운영하는 청진동 D타워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는 중이다. 수사는 약 10여명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대상이며,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하청업체로부터 토목공사 추가 수주와 공사비 허위증액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억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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