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피영현‧김병철 '법무법인 바른' 출신이 MB 변호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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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피영현‧김병철 '법무법인 바른' 출신이 MB 변호인단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8.03.13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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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실 근무 경력 강훈 변호사가 핵심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을 지낸 정동기 변호사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명박 전 대통령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으로 정변호사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변호사,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을 지낸 정동기 변호사, 대형 로펌 출신의 피영현 변호사 등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100억 원대 뇌물죄를 비롯한 20개에 달하는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철벽변론할 세 명의 변호인단이 13일 최종 공개됐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검찰조사에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을 지낸 판사출신 강훈 변호사와 법무법인 바른에서 근무한 인연이 있는 피영현 변호사, 김병철 변호사와 함께 검찰에 출석할 전망이다.

김 변호사를 제외한 강 변호사와 피 변호사는 지난 12일 오후 이미 서울중앙지검에 정식 선임계를 제출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이 전 대통령을 변호하지 못하게 된 정동기 변호사를 대신해 늦게 합류하는 바람에 이날 선임계를 제출해야 했다.

앞서 정 변호사가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하지 못한 이유는 대한변협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정내렸기 때문이다. 이 전 정부시절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정 변호사는 2007년 BBK 주가조작 의혹 수사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근무했다는 점에서 지난 11일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지난 12일 대한변협은 유권 해석 회의를 열어 정 변호사가 이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대한변협은 "2007년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사건과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 내릴 때 대검찰청 차장이었던 정 변호사가 이를 보고받았다는 점이 인정된 이상 실제 수사지휘까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법 31조는 변호사가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지금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수사 받고 있는 사건이 정 변호사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같은 변협의 유권해석은 강제력은 없지만 이를 무시하면 형사고발을 당할 수 있어 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 사건을 수임하지 못했다.

그밖에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초대 법무비서관을 맡은 강 변호사는 검찰 조사를 앞둔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핵심 인력으로 꼽힌다. 그는 2007년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 2008년 BBK 특검 당시 이 전 대통령과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 변호를 맡은 바 있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사법처리될 위기에 놓이자 자신이 설립했던 로펌(법무법인 바른)에 사직서를 쓰고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그외 피 변호사와 정 변호사 대신 합류한 김 변호사는 모두 강 변호사가 대표로 재직한 법무법인 바른에서 근무한 인연으로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초기 변호인단이 3명으로 구성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 적은 규모의 변호인 조력을 받으며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검찰에 출석해 조사실에는 두 명의 변호사(유영하ㆍ정장현 변호사)를 입회시켰고, 조사실 옆 휴게실에선 손범규ㆍ서성건ㆍ이상용ㆍ채명성 등 변호사 4명은 언론 대응을 비롯한 측면 지원을 하는 등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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