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위는 대통령 직속의 상설 행정위원회로, 지난해 12월 8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비상설 자문기구에서 실질적 행정 권한을 가진 위원회로 격상됐다.
국과위는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국가 과학기술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처의 과학기술 관련 계획을 검토하는 한편, 각 부처별로 흩어 놓았던 연구개발(R&D) 예산을 배분하고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독임제란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행정기관의 설정방법으로, 하나의 행정관청에 그 권한을 일임하는 조직제도이다.
조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실질적인 권한도 없는 기형적 형태의 위원회 신설로 위기를 외면하려 할 것이 아니라, 과거 참여정부때 잘 운영되어 왔던 교육과학기술부와 같은 독임제 행정기관으로 환원시켜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무의 통일성, 신속성, 융통성, 비밀성 등을 견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같은 합의제 행정기구 설치를 남발할 것이 아니라, 국가장래를 위한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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