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근무환경 개선’ 압박에 분주한 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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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근무환경 개선’ 압박에 분주한 재계
  • 이우열 기자
  • 승인 2018.03.08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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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기업, 주 52시간 근무 시범 운영
워라밸 위한 근무 환경 개선도 잇따라
인원 많지 않은 중소기업엔 '언감생심'
(왼쪽부터) 삼성전자, LG전자, SK그룹 사옥. 사진=각 사 제공

[매일일보 이우열 기자] 최근 일주일에 최대 52시간만 일하도록 하는 새 근로기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내 일부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주 52시간 근무’ 시범운영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직원 근무환경 개선 압박 속에 재계가 무술년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워라밸)’을 기반으로 조직 문화 개선에 전념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오는 7월 1일을 시작으로 기업‧공공기관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주 52시간 근무’를 도입한다. 300인 이상 기업은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이를 시행해야 한다.

현재 삼성전자[005930], LG전자[066570], SK하이닉스[000660] 등 일부 기업들은 근무시간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주52시간 근무’를 시범운영 중이다. 정식 시행을 앞두고 시범운영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취지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를 시범 운영 중이며, 올해부터는 직원들이 스스로 근무시관을 관리하는 ‘근태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 LG전자는 최근 사무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 40시간 근무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도 지난달부터 일부 부서를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에 돌입했다. SK이노베이션은 생산직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4조3교대 시스템을 운영하며 52시간 미만 근무를 시행 중에 있다.

근무 시간 이외의 부분들에서도 개선이 잇따르고 있다. 삼성전자[005930],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등 삼성 계열사들은 최근 ‘난임 유급 휴가제’를 신설, 이달부터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직원이 부부 난임 치료를 원할 경우 1년에 3일 유급 휴가를 지급한다. 이에 더해 남성 직원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최장 5일에서 10일로 늘린다.

일부 계열사는 직원이 육아 기간에 단축근로 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최장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저출산 시대에 따른 대응 방안인 동시에, 직원 복지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어 SK이노베이션[096770]은 이달부터 ‘휴가 신고제’의 시행을 시작했다. 직원이 스스로 자신의 휴가안을 작성하고, 이를 승인하면 소속 부서 팀장 등에 이메일이 자동 전달된다. 상사의 결재 등 휴가 사용에 필요했던 절차들을 줄인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내 대기업들이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및 근무환경 개선 압박에 따라 이에 발맞추기 위한 행보 중 일부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직무별로 업무 특성이 달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특히, 인원이 많지 않고 특근이 많은 생산직 노동자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근로시간 단축 및 워라밸은 사실상 '언감생심'인 상황이다.

현재 주 52시간 근무를 시범운영 중인 A 기업의 한 관계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으로 명시돼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 일하는 시간이 줄었다는 것이 크게 체감되지는 않는다”라며 “업무가 많은 것도 있고,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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