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로또아파트’에 쏠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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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로또아파트’에 쏠린 눈
  • 송경남 기자
  • 승인 2018.03.0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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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남 건설사회부장

[매일일보 송경남 기자] 2002년 12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로또복권이 발행됐다. 45개의 숫자 중에서 6개의 번호를 선택해 모두 일치할 경우 1등에 당첨돼 당첨금을 받는 ‘6/45’ 방식이었다. 발행 초기 로또 1게임의 가격은 2000원이었다. 2000원을 투자해 1등에 당첨되면 ‘인생역전’을 할 수 있었기에 당시 ‘광풍’이라는 말이 나올 정로로 로또복권의 인기는 대단했다.

그러다 2003년 4월 407억2000만원에 달하는 1등 당첨금이 나오면서 로또복권은 사행성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정부는 같은 해 8월 당첨금 이월 횟수를 줄이고 1게임당 가격을 1000원으로 내렸다. 이후 1등 당첨금은 낮아졌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로또복권을 구입하고 있다. 지난해 로또복권 하루 평균 판매액은 104억원, 1등 평균 당첨금은 22억원(세전)이다,

오는 9일 부동산시장에서는 올해 첫 ‘로또아파트’라는 평가를 받는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견본주택이 문을 열 예정이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8단지를 재건축해 공급하는 이 아파트는 총 199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강남권 노른자위 입지에다 일반물량까지 많은 까닭에 견본주택 오픈 전부터 하루 수백 통의 문의전화가 올 정도로 주목을 받고 있는 단지다.

이 단지가 ‘로또아파트’로 불리는 것은 주변 시세에 비해 분양가가 낮아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4160만원이다. 인근 지역에서 내년 2월 입주 예정인 ‘래미안 블레스티지’의 분양권 시세가 3.3㎡당 5500만원이 넘는 것을 감안하면 입주시점에 주택형에 따라 적게는 2억5000만원, 많게는 6억~7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올봄 GS건설이 서울 마포구 염리3구역을 재개발해 공급하는 아파트와 조만간 분양보증을 재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나인원한남’도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쌀 것으로 예상돼 ‘로또아파트’로 평가받고 있다.

‘로또아파트’가 속출하는 것은 정부가 지난해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사실상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분양가를 낮추면 주변 집값 상승세가 멈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주택시장 안정 효과보다는 ‘청약과열’만 부추긴다는 비판이 많다. 실제 ‘디에이치자이 개포’를 놓고 시장에서는 ‘10만명 이상 청약 할 것’, ‘청약하지 않는 사람이 바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로또복권과 ‘로또아파트’는 당첨만 되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도 있다. 로또복권은 1000원만 있으면 누구나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반면 ‘로또아파트’는 아무나 청약에 나설 수 없다. 전용 85㎡ 이하는 청약 가점제로만 분양되고 주택담보대출도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청약 가점이 낮으면 당첨 확률이 낮아지고 현금이 풍부하지 않으면 당첨이 되도 계약금과 중도금 납입이 어려울 수 있다. 다른 말로 전문직 등 고소득층이나 부모 지원이 가능한 ‘금수저’에게만 청약시장이 열려 있다는 뜻이다. 이래저래 ‘디에이치자이 개포’ 청약에 시선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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