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14일 피의자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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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14일 피의자 소환 통보
  • 김경수 기자
  • 승인 2018.03.0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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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 검찰로부터 피의자 소환 통보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김경수 기자] 검찰이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다음주 소환 조사에 반드시 응할 것을 6일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 측에 오는 14일 오전 9시 30분까지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성실히 조사 받으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선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여러 차례 소환하는 방식은 생각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되면 노태우·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네 번째 전직 대통형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한 만큼 당연히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다만 출석 날짜에 관해서는 "검찰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날짜여서 검찰과 협의를 통해 다시 소환 날짜를 받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국정원에서 최소 17억5천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이 설립과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다스가 BBK투자자문에 떼인 투자금 140억원을 반환받는 과정에 국가기관을 개입하게 하고(직권남용),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 60억원을 대납하게 관여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받는다.

이 밖에도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22억원대 불법자금 의혹, 김소남 전 의원의 '공천헌금성' 불법 자금 의혹, 대보그룹의 수억원대 불법 자금 의혹까지 더하면 이 전 대통령이 받는 뇌물수수 혐의액만 100억원에 달한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서도 혐의를 강하게 부인할 경우, 사건 관계자 회유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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