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충남도당, 안희정 비서 성추행 관련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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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충남도당, 안희정 비서 성추행 관련 입장 표명
  • 박웅현 기자
  • 승인 2018.03.0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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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앞에 진실 실토하고 합당한 처벌 받아야"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민중당 충남도당은 6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 정무비서의 성폭행 관련 입장을 표명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한 참담함과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다며 특히 이 같은 행위가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에 의해 자행된 것에 경악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피해자가 직접 뉴스에 출연하여 그동안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해왔다고 폭로함으로서 도민들은 더 큰 상처와 충격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며, 더욱이 ‘미투’ 운동이 한창 번지고 있던 지난달에도 “미안하다”며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추악함에 분노를 표출했다.

안 전 지사 측은 강압이나 폭력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유력 대선주자인 도지사와 수행비서의 권력 관계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는 짐작하고도 남는다며, 안 지사가 단지 자신의 부적절함을 인정하고 정치활동을 중단과 도시사직 사퇴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안된다면서 모든 진실을 실토하고 그에 합당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민중당 충남도당은 용기를 내준 피해자 보호와 함께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함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발표한 ‘위드유’ 운동을 더욱 힘 있게 벌여나갈 것을 선포하고, 이 운동이 총리실 주관으로 ‘성폭력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혼자서 감내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기구로서 역할을 주문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의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법률적 지원문제, 정신적 상처를 치료·치유할 수 있는 지원을 담아 현재 드러난 피해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아르바이트 임시직 청년 등의 피해 사례도 수집, 적극적인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성폭력 범죄 폭로 내용이 진실인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 처벌하지 않는 조항이 있으나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되는 것 자체가 폭로 당사자에게는 부담인 만큼 지난 2015년 11월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진실 적시에 대해 형사처벌을 금지하는 권고문을 그 예로 들었다.

아울러 민중당은 ‘미투’ 운동은 진보 보수의 문제도 정략적 이용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더 더욱 안된다고 경계하면서, 피해자들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한국 사회 변화를 바라는 처절한 절규라는 것에 관심을 집중하여 이번 기회에 성폭행 근절의 혁신적 계기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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