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6일 재구속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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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6일 재구속 여부 결정
  • 김경수 기자
  • 승인 2018.03.0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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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달 만에 재 구속영장심사…국가안보실장 시절 위기지침 무단수정 혐의도
직권남용 및 위기지침무단수정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김경수 기자] 군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국방부 수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재구속 결과가 빠르면 6일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허경호(44·사법연수원 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직권남용 등 그가 가진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과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김 전 장관의 혐의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정관이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거쳐 석방된 지 100일 만에 다시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이다.

2013∼2014년 그가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을 수사하던 국방부 조사본부에게 ‘대선개입은 없었다’라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는 등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세월호 참사 이후인 2014년 7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맡아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서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의 종합 컨트롤타워'라는 내용을 무단 삭제하고 관계 부처에 내려보낸 공용서류손상 및 직권남용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검찰 소환 조사에서 관련된 혐의를 모두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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