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재산관리인’ 이병모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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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재산관리인’ 이병모 구속기소
  • 김경수 기자
  • 승인 2018.03.0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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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 더 빨라지나
전 재산관리인 구속기소로 검찰 소환 목전에 둔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김경수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비자금, 차명재산 관리 의혹으로 재판부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이 국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국장은 검찰 수사에 앞서 관련 입출금 장부 등을 파기한 혐의로 지난달 13일 긴급체포된 후 구속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이 이 장부에 차명재산을 정리해 관리해왔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국장 또한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국장이 조성한 자금이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일 것이라 판단, 구체적인 사용처 등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검사장은 이르면 5∼6일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계획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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