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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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 재청구
  • 김경수 기자
  • 승인 2018.03.03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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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개입 수사 축소 및 위기지침 무단수정 혐의
석방된지 3개월 만에 두가지 혐의로 재구속영장 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김경수 기자] 검찰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해 김 전 장관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받아들여 석방된 지 3개월 만에 다시 구속영장을 받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정원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하며 추가한 혐의는 두 가지다. 김 전 장관은 재직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조사본부에 사안을 축소하도록 직권을 남용해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2014년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상 재난 안전 컨트롤타워를 기존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안전행정부로 불법 변경한 일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의 두 번째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주 초에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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