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뉴스] 환노위 ‘52시간’ 근로시간 단축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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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뉴스] 환노위 ‘52시간’ 근로시간 단축법안 통과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8.03.0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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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운동’ 확산에 정치권 대책마련 분주한국은행, 기준금리 1.50% 대로 동결

3월 첫째 주 주간뉴스

▲ ‘미투운동’ 확산에 정치권 대책마련 분주

성폭력 피해사실을 공개하는 ‘미투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정치권에서도 대책마련이 분주해졌습니다.

26일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성폭력 문제는 오랜 기간 폭 넓게 자리 잡은 적폐’라며 가해자 처벌 등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중심 회복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는 이윤택 연극 연출가의 ‘권력형 성폭력’을 막자는 의미로 ‘미투 응원법’을 법안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 환노위 ‘52시간’ 근로시간 단축법안 통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8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환노위는 1주일을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주7일로 명시하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휴일근무수당 지급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이나 공공기관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며, 50~299명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그 이하는 2021년부터 시행해 순차적으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 한국은행, 기준금리 1.50% 대로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 위원회가 27일 오전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1.5%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금리를 0.25%p 올린 이후 두 번째 동결입니다.

미국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한국 경제의 성장원동력인 수출이 줄어들었고, 거세진 미국의 통상압력과 GM군산공장 폐쇄 등이 겹치며 경기회복성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한은이 1회-2회 금리인상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 시기는 이르면 5월이라는 예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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