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속…횡령·직권남용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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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속…횡령·직권남용 혐의
  • 김경수 기자
  • 승인 2018.02.28 09: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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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지난 27일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김경수 기자] 법원이 28일 업무상 횡령·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신연희(70·여) 강남구청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신 구청장에 대해 “범죄의 소명이 있고, 수사과정 중 몇가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 배경을 밝혔다.

신 구청장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가운데 933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인 경조사비, 동문회비, 당비, 지역인사 명절 선물비, 정치인 후원회비, 화장품 비용 등에 이 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지난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한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를 취업시켜 달라고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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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덕 2018-02-28 10:43:48
강남구청이 자기건줄 알고 그렇게 설치더니 꼴 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