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30년·벌금 1천18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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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30년·벌금 1천185억원
  • 김경수 기자
  • 승인 2018.02.2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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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헌정사 오점”… 선고는 3월말~4월초 예상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구치감 출입로로 일반 수감자를 태운 호송차가 들어오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열린 결심공판에 불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김경수 기자] 검찰은 27일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에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법원에 벌금 1185억원을 선고해달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 마지막 재판을 열고 검찰 구형 의견과 국선변호인단의 최후 변론을 들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국정운영 총괄하는 최고 지위에 있으면서 국정에 한번도 관여해본 적 없고, 비선실세에게 운영을 맡겨 국가를 위기로 내몰았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국민들이 뽑아 대통령으로 선출됐지만 비선실세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 직무권한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죄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책임을 미루는 점, 형량이 가장 높은 뇌물죄 법정형이 최대 무기징역에 이른다는 점, 공범인 최순실(61·여)씨와 함께 얻은 이익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은 모두 18개다. 이 중 15개는 최순실씨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공범들의 재판에서 이미 공모 관계와 유죄가 인정됐다. 

1심 선고에서 징역 20년을 받은 최씨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던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게도 중형이 선고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선고 기일은 통상 결심 이후 2주 정도 간격을 두고 정하는 만큼 3월말에서 4월초 사이에 선고가 열릴 전망이다.

한편, 재판부 판결에 반발해 지난 10월 16일을 끝으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은 마지막 재판까지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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