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근로시간 단축 보완책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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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근로시간 단축 보완책 필요해"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8.02.27 15: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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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주장
중기·소상공인 "업종 고려 지원책 절실"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구인난을 호소했다.

대기업을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원칙적인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경총은 27일 성명을 통해 “이번 환노위 합의는 오랜 기간 대법원 판결과 입법의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산업 현장의 연착륙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도 “환노위의 근로시간 단축 법안 의결이 고질적인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근로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두 단체는 법안 적용 과정에서 추가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를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계가 말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법정 근로시간 기준을 주간 단위가 아닌 분기 혹은 연간 단위로 넓히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업무가 몰리는 특정 시점에 맞춰 탄력적 인력 운용을 하겠다는 생각이다. 또한 회사가 노조와 합의할 경우 1년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을 전제로 특정 기간에는 최대 64시간 일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후 기자간담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초과 근무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체 입장에서 인건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일부 대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 논의 시점부터 52시간 근무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기업들은 주 52시간이 본격적으로 도입돼도 관련 충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 근로시간 단축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사업장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시기를 차등 적용했지만 별도의 지원책이 없다면 정상적인 제도 도입이 힘들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영세 기업들의 구조적·만성적 인력난이 2022년 말까지 다 해소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현장 인력 실태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인력공급 대책과 설비투자 자금 등 세심한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안에서 중견기업이 대부분인 300명 이상 1000명 이하 업체의 근로시간 단축 유예 대상 구간이 삭제됐다”며 “중견기업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기 위한 소통이 부족했던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은 올해 들어 두 자릿수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분에 근로시간마저 단축되면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식당 등 현장에서는 주중보다는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근로시간을 줄이면 저녁과 주말 장사를 하기 힘들게 되는 등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 업종에 한해서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 시 근로시간 연장을 인정해야 한다”며 "특례업종을 전체 소상공인 업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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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맘 2018-02-27 16:09:20
모든 것이 그림의 떡..
5인미만 사업장은 모든 혜택의 사각지대다..
법적으로 연차도 보호받지 못하는데 법정공휴일도 보호받을수 없네
슬프다...
나이들어서 다른 곳에 갈수도 없는데...
5인미만 사업장도 이런 혜택 누릴수있게 해주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