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휴일근무수당 150% 유지는 '개악'…날 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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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휴일근무수당 150% 유지는 '개악'…날 선 비판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8.02.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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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근로법 개정안, 법원 판결과 정면 배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왼쪽 여섯번째)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근로기준법 개악저지! 깜깜이 졸속법안 강행처리 중단!' 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7일 새벽 통과시킨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하면서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휴일근무 수당 중복할증 불가로 여야가 합의한데 대해 밀실 담합이라고 지적했다.

환노위는 이날 휴일근무수당 지급 기준을 현행 방침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을 넘긴 휴일 업무는 200%의 수당을 준다. 당초 민주당은 휴일근무 수당 중복할증을 적용해야 한다는 노동계와 입장이 같았지만 막판 자유한국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합의안을 도출했다.

노동계는 근로기준법상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인 점을 근거로 근무일에 40시간을 근무한 후 휴일에 근로하면 휴일수당(50%)과 근로수당(50%)을 합쳐 200%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중복할증 적용 불가에 대해 개악이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소위가 열린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국회가 노동악법 날치기 통과를 수없이 했지만 법률안 내용과 실체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법안심사를 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법 행정해석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고 국회 환노위 여야 간사들은 휴일근무 중복할증 폐지와 주 52시간 단계적 시행, 일부 특례업종을 폐지하는 개악안을 합의했다”고 비판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도 휴일근무수당의 지급 기준이 현행으로 유지된데 대해 “주 40시간을 초과한 휴일 노동은 연장노동에도 포함돼 중복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배치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 환노위에서 사전 양해를 구하는 절차가 전혀 없었다”고 했다.

앞서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2심 법원은 이들에게 휴일·근로수당을 각각 50%씩 중복 적용해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상고심은 이르면 내달 최종 판결이 나온다.

근로시간 특례업종 폐지에 대해서는 두 노총의 해석 차이가 있었다. 국회는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허용됐던 26종의 특례업종 중 21종을 폐지했다.

민노총은 남은 5개 업종인 육상운송업·수상운송업·항공운송업·기타운송서비스업·보건업 역시 특례업종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노총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김주영 한노총 위원장은 존치 업종에 최소 11시간 연속 휴식권을 보장키로 한데 대해 “법정노동시간 사각지대 해소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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