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부산청년희망적금 240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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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부산청년희망적금 2400’ 시행
  • 김지현 기자
  • 승인 2018.02.26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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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적금(2+1년) 2400만원, 정부기본형 1600 + 근로자 200 + 부산시 600

[매일일보 김지현 기자] 부산시는 부산에 거주하면서 지역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에게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부산청년희망적금 2400’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부산청년희망적금 2400’는 청년이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2년을 근무하면서 300만 원을 적립하면, 1600만 원으로 불려주는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연계하여, 1년을 더 근무하면서 200만원을 추가 적립하면 부산시가 지원하여 총 2400만 원의 사회진출 초기 씨앗 자금을 마련해 주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참여자격을 확대해 기존 청년인턴 뿐 아니라 정규직으로 바로 취업한 청년들도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최저임금 인상분을 고려해 기업의 참여 요건도 ‘최저임금의 110% 이상’ 지급에서 ‘최저임금 지급’으로 완화했다.

이윤재 부산시 일자리창출과장은 "청년에게는 초기 자산형성을 기업에게는 지역인재 확보의 기회를 제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로 청년들이 대기업에만 몰리고 중소기업을 외면하는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근로자 1000명 이상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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