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근우 기자] 대한전선[001440]은 자사와 강희전 전 대표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1심에선 대한전선이 벌금 3000만원을, 강 전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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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근우 기자] 대한전선[001440]은 자사와 강희전 전 대표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1심에선 대한전선이 벌금 3000만원을, 강 전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