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대상 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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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대상 기관 선정
  • 김찬규 기자
  • 승인 2018.02.2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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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찬규 기자] 

경산시가 2018년도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대상 기관에 선정돼 올해 새로 제정하는 조례안이나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에 대해 법제처로부터 전문적인 입법컨설팅 지원을 받게 됐다.

법제처 자치입법 컨설팅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조례안이 상위법령을 위반했는지, 자치법규에 신설되는 규제가 법적 근거가 있는지 등을 검토해 의견을 제시하는 자치입법 지원제도다.

이에 앞서 경산시는 지난해 시민과 기업 등이 불편한 조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처와 협업해 총 60여 개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과제를 정비한바 있으며, 올해에도 자체적으로 40여건의 과제를 선정해 시민과 기업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정비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운배 경산시 기획예산담당관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해 법령상 근거가 없는 지방 규제를 사전 차단해 주민 편익을 높이는 한편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경북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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