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태펀드 출자 없이도 벤처펀드 결성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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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펀드 출자 없이도 벤처펀드 결성 가능해져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8.02.2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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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한국벤처투자조합 관리규정’ 개정·시행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모태펀드 출자 없이 민간자금만으로 한국벤처투자조합(KVF)의 결성이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부터 ‘한국벤처투자조합 관리규정(이하 고시)’을 개정·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펀드 결성금액의 40%를 창업·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는 모태펀드 출자 없이도 민간자금만으로 KVF를 결성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그간 KVF는 M&A펀드, 세컨더리펀드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모태펀드 출자를 받아야 펀드 결성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민간자금을 충분히 모았음에도 모태펀드에 출자신청을 하고 심사를 받아야 해서, 적기에 펀드 결성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모태펀드의 자펀드 수가 증가해, 모태펀드의 시장 지배력이 높다는 지적도 있었다.

일례로, 지난해 결성된 전체 펀드(4조4430억원) 중 모태자펀드(3조2688억원)는 73.6%를 차지하고 있다. 단순히 KVF를 결성하기 위해 모태펀드가 출자한 펀드(1조3224억원)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모태펀드 자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43.8%로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

반면, KVF 결성 시 펀드의 40%는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면서 그 외 부분은 KVF의 장점인 해외투자도 규제 없이 가능해져, 실질적으로 제정법에 따라 결성될 일원화된 펀드와 유사한 구조를 갖게 된다는 게 중기부측 설명이다.

박용순 벤처투자과장은 “벤처투자촉진법의 제정·시행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정법에 반영할 내용 중 현행 법령에서 개정이 가능한 사항은 먼저 개정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창투사 전문인력 요건 현실화(창업법 시행령 사항) 등 창업법과 벤처법의 일부도 우선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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