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노사 임단협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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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노사 임단협 타결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8.02.22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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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교섭 끝에 합의…임금 일반직 2.65% 인상 등 결정
KB국민은행 노사 양측이 지난 21일 중앙노동위원회의(중노위) 조정안을 모두 수용해 2017년 임단협을 마무리했다. 사진=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KB국민은행 노사가 마침내 2017년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을 타결했다.

22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는 지난 21일 중앙노동위원회의(중노위) 조정안을 노사 양측이 모두 수용해 2017년 임단협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임단협 합의 주요 내용은 △임금 일반직 2.65%, 2차 정규직 등 저임금직군 4.0% 인상 △기능직원, 사무직원 변동성과급 확대 △2차 정규직인 L0 직급 승격인원 타 직급 수준으로 실시 △임금피크 지급률 5년간 250%에서 265%로 확대 등이다. 

그동안 노사 양측은 조정시한인 지난 6일이 지나도록 합의점을 찾지 못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고 13일 세종정부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12시간을 넘기는 추가교섭을 실시했다. 오랜 시간 노사 양측의 입장을 듣고 교섭 타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조정위원들이 마침내 조정안을 제시했고 사측과 노측은 각자 내부 논의와 검토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노동조합 측은 조정안에 대해 집행부의 공약사항이었던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노총 계열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배경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조합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집행부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정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는 21일 19시 기준 투표참여율 89.1%, 찬성 93.8%, 반대 6.2%로 제적조합원의 과반을 넘겨 통과됐다. 사측 역시 공식적으로 수용의사를 보였다. 

박홍배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은 “이번 합의가 노사관계 회복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부당노동행위와 친인척 채용비리 발생 등에 따른 윤종규 회장에 대한 퇴진투쟁은 노사 교섭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이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며 “향후 금융회사 지배구조 문제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3월 정기 주총에서 KB금융지주 정관 개정 및 사외이사추천 주주제안을 성공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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