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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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
  • 김찬규 기자
  • 승인 2018.02.22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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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오는 3월부터 석면 비산으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후된 슬레이트 처리비용 지원신청을 받는다.

지난 2011년부터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지원한 영천시는 올해에도 총사업비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슬레이트 처리 120동, 취약계층 지붕개량 20동에 대해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주택 및 부속건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에 한하며, 슬레이트 해체·처리는 가구당 최대 336만원,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초과하는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한해 최대 750만원까지 지붕개량비가 지원되는 등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지원 신청은 3월 16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받으며, 3~4월 경 대상자를 확정하고 면적조사를 실시해 5월부터 순차적으로 대상지 철거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신청자 중 포기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연중 예비 후보를 선정해 두고 진행할 계획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당부”했다.

[매일일보 김찬규 기자] 

담당업무 : 경북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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