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신 기간 내내 하루 2시간 단축근무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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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신 기간 내내 하루 2시간 단축근무 보장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02.2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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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인사혁신처 제공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오는 4월부터 공직사회에 '워라밸'(Work-Life Balance) 바람이 불 전망이다. 정부는 남성 공무원의 출산휴가를 열흘로 늘리고, 임신기와 육아기 직원들의 근무시간도 단축하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는 수당으로만 지급했던 초과근무시간을 앞으로는 상대적으로 덜 바쁠 때 그동안 쌓아놓은 시간만큼 일찍 퇴근하는 '타임은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21일 인사혁신처가 입법 예고한다고 밝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한 기간 내내, 만 5세 자녀를 둔 공무원은 최대 2년까지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다. 가정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일 때만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었다. 또 현재 생후 1년 미만 자녀가 있는 공무원만 하루 1시간 근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단축근무 대상과 기간을 확대한 것이다.

단축근무 뿐만 아니라 연차 기간도 늘렸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리고, 자녀돌봄 휴가(연간 2일)도 세 자녀 이상인 경우 연간 3일로 확대한다.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도록 연차 소진도 적극 권장한다. 정부는 ‘저축연가제’를 도입해 연차 사용률 100% 목표를 달성할 예정이다. 저축연가제는 초과근무를 하면 덜 바쁠 때는 초과근무한 만큼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연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올 상반기에는 특정 부처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하반기부터 전 부처에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또 재직한 지 채 1년이 안 된 공무원은 3일(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나 6일(6개월 이상 1년 미만)만 연가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한다. 지난해 말 정부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민간 기업의 신입 직원에게 연차를 부여토록 한 것과 동일하게 적용했다.

연가일수에서 권장연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가는 이월할 수 있는 ‘연가저축’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장기휴가를 쓸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마쳤다.

이 같은 정부의 정책에는 민간 부문을 선도하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다. 민간 기업은 아직 법정 육아휴직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다. 지난달 인구보건복지협의회가 발표한 '육아휴직 사용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중 22.3%가 계획한 휴직기간보다 적게 쉬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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