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문칠 전남도의원, 영세 어업인 숙원사업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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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문칠 전남도의원, 영세 어업인 숙원사업 해결
  • 박용하 기자
  • 승인 2018.02.2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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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성 구획어업(낭장망) 감척사업비 국비 60억원 확보
윤문칠 도의원(민주평화당, 여수1)

[매일일보 박용하 기자] 전남도의회 윤문칠 의원(민주평화당, 여수1)은 영세어업인의 숙원사업인 낭장망(정치성 구획어업) 어업의 감척사업을 완전히 해결했다.

윤 의원은 “전국 1,559틀 중 전남도 낭장망이 87.7%, 1,351틀이 여수 돌산과 횡간도, 화태도, 고흥 지역 등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며 “지속 가능한 수산물 생산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낭장망의 감척요구를 해수부에 건의해 국비 6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토대로 침체되어 있는 전남의 수산업을 살리고 영세어업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국회에서도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수산물 생산여건 조성과 어업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됐다.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은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 대해 대체어장 출어비용 등을 지원하거나 어선감척 대상자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특히, 한ㆍ일협상 지연으로 일본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활동이 제한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지원하고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윤문칠 의원은 “바다가 살아야 전남의 미래가 있다”면서 “그동안 바닷모래 채취중단과 어업인들의 생존권 보장 촉구 등을 건의했으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 곳곳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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